지난 4월 7일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주관한 공인탐정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탐정 관련 학회 교강사 연구진을 비롯하여 한국공인탐정협회 탐정업체 대표자들과 현직 종사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탐정제도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시급성이 다시한번 재조명됐다.
영상출처=한국공인탐정협회 공식 YOUTUBE
P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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