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지난 9월 8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외 11인은 우리나라도 '탐정'을 제도화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안'(의안번호 2002216)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밝힌 탐정업이란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탐정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제화되어 있는 서비스 전문 직종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법제화 되어있지 않으나,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신직업 육성추진 직종으로 선정하여 한국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바 있고, 이번 의안을 필두로 법제화 추진을 목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법무부․경찰청․소관부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간조사협회(www.kspia.or.kr) 하금석 회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눈길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탐정업이 도입되어도 법률로 결격사유, 응시자격, 벌칙 등의 규제장치가 있으므로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탐정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탐정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고 탐정 교육 전문기관 및 예비 PIA 탐정들의 단체로, 탐정제도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개발은 물론 탐정 교육, 전문서적 발간 등 탐정 분야에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PIA 탐정 자격은 국내에서 유일한 탐정 전문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제2009-1호)된 탐정 전문 자격증이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수성대학교 등 협력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통해 탐정업 제도화에 대비한 탐정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이미 2,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 동국대학교 PIA 탐정 자격취득 최고위과정 장면들
▲ 동국대학교 PIA 탐정 자격취득 최고위과정 장면들

탐정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검정 요건은 매우 철저하고 정교하다. 매년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1차·2차 시험에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PIA 탐정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군·경찰, 전·현직 수사·조사 실무자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재단 협력대학교 대학원에서 최고위과정으로 총 25개 과목의 이론 및 심화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PIA 탐정 최고위 전문가(CEO) 과정은 현재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관련 대학교에서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의와 접수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1599-6272, http://www.kspia.kr)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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