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
▲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

대한민국 민간조사(탐정)과 하금석 회장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진국에서 이미 유망전문직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탐정 제도가 OECD 가입국 중 오직 우리나라에만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 음성적으로 돈만 주면 무슨 일이던 행해지는 각종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부작용을 보며 한국에도 반드시 민간조사(탐정) 전문자격 제도 도입과 법의 보호를 받는 양질의 민간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는 각종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학문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였고, 선진국들의 탐정제도 현황에 대하여 자료 수집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관련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0년 관련기관 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간차원에서 민간조사(탐정) 관련 서적을 연구·개발하고 현 사회에 필요한  PIA 민간조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군·경찰 전문가들과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를 설립한 뒤 자격기본법 의거 PIA 민간조사사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검정 인증을 받아 지난 20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 2009-001호로 등록하여 대학교·대학원 최고위과정 및 일반공개시험으로 사립탐정 전문 자격인 PIA 민간조사 전문인력 육성에 나섰다. 또한 한국에서 민간조사(탐정)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와 업무 교류를 통해 입법추진을 진행하였고, 17,18,19대 3대의 국회에 걸쳐 경찰청과 더불어 민간조사 법안발의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경찰청 민간조사(탐정) 입법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군·경찰 수사·조사 전문가와 관련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15년에 거쳐 약 2500명의 국내 최대 민간조사 전문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며 한국의 민간조사 보안 산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15여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까,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40여개의 신직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탐정’을 최우선 순위에 포함시켰고 이어 고용노동부 직업사전에 “민간조사원”이 정식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그의 지난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국내의 투자는 물론이고 많은 외국의 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외국의 인구와 민간조사원 규모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측했을 때 최소 4천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민간조사(탐정) 대학교 최고위과정의 교육 장면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민간조사(탐정) 대학교 최고위과정의 교육 장면

◎ PIA 민간조사원과 심부름센터, 흥신소의 차별점은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활동에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인·검증되지 않은 신부름센터·흥신소에 의뢰를 하다 보니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위치추적·청부상해 등 불법적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는 현재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와 학계·업계 등 전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등에서 PIA 최고위과정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검정·평가를 거쳐 PIA 민간조사사 전문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여 관련기관(NGO단체, 보험사고조사팀,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등 대기업 감사·조사팀 경호·경비, 보안회사)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용역경비업법에 의거 개인 및 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업으로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탐정) 업무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지식과 교육을 받은 PIA 민간조사사 전문자격 취득자들은 민간조사 서비스 업무에 관한 법률 지식은 물론 실체계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므로 기존 흥신소·신부름센터와는 모든 면에서 질적 수준 차이가 있다.

◎ PIA 민간조사원의 업무

PIA 민간조사원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한다.
따라서 공권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사항을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민간조사의 업무로,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쯤 거래 관계, 개인 및 기업의 사건·사고 관계 등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본인을 대신해서 도와줄 전문 인력을 찾게 된다. 이때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실조사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 대행 서비스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PIA민간조사원이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한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을 적장한 대가를 받고 정보·자료 수집 등(예: 각종 사건·사고, 분실물·유실물, 교통사고,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지적재산권, 상표권 위장등록권, 보험사기조사, 해외도피사범 등 피해사실에 대한 원인 규명·조사 등) 사실조사 활동을 대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조사업무를 하는 자로, 흔히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 및 피해사실을 규명하여 진실과 사실을 밝혀 그에 따른 정황·증거자료 수집하는 민간조사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 민간조사원의 업무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용역을 의뢰받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사건(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조사, 해외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 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 탐색,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수집 등) 의뢰를 포함하여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른 60여종(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오염사범 단속, 성매매사범 단속 등)의 민생침해사범과 신변보호업무 등 매우 다양하다.

◎ 향후 PIA 민간조사원의 전망

국제화 시대에 탐정·민간조사 제도는 꼭 필요하며 빠른 시일에 한국도 탐정제도는 머지않아 제도화될 것이므로 그 전망은 매우 밝다.
이미 15년에 걸쳐 국회에서 민간조사 법안이 상정과 폐기를 거듭하고 있으나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법무부 소관으로 민간조사업법을,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 소관으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7732호)” 을 발의하여 의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직업 일자리 창출안에 사립탐정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 바 있어 지금 관련업계는 물론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을 위해 관련학계와 업계 등 TF팀을 구성하여 법안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민생법안인 민간조사(탐정)법은 조만간 정착될 것으로 본다.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교육 및 양성된 PIA 민간조사원들의 실무활동 장면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교육 및 양성된 PIA 민간조사원들의 실무활동 장면

“대한민국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되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경우가 사라질 것이고, 국민도 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민간조사관련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해외 민간조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의 辯

사생활침해, 각종 탈법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업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민간조사 제도는 국민의 피해예방, 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민간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조사원은 엄격한 윤리 의식과 자격기준을 갖추어 검증된 자에 한해 등록제, 허가제를 도입하여 민간조사원의 보수기준을 정하고, 조사의뢰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해야한다. 또한 민간조사(탐정)업자는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금석 회장 약력>

▲現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現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現 한국에스피아이연합회 회장
▲現 경찰청 민간조사입법추진 자문위원
▲現 민간조사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부회장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