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나영민 계장이 스마트폰으로 ‘경찰청 민간조사업 알리미 블로그’ 접속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 경찰청 나영민 계장이 스마트폰으로 ‘경찰청 민간조사업 알리미 블로그’ 접속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18일 ‘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지도교수, 관련기관 단체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교육재단/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간조사협회 강영규 총재의 인사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학균 총장의 환영사 및 내빈 축사로 시작되어 본격적인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제1주제는『민간조사 입법추진 정책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경찰청 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 주무계장인 경찰청 수사국 나영민 계장이 발표하였고, 제2주제는 법무법인 제율의 조찬형 변호사가『민간조사업법 권리구제방안 신용정보이용에 관한법률 40조 5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규 대한민간조사협회 총재(전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정학균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총장(전 대학교 총장),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남현우 전 서초경찰서장, 윤봉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배철효 수성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이미영 서강직업전문학교 총장, 이성형 전 해양경찰청 경무관, 하만정 전 방배경찰서장, 권진용 박사(민간조사연구소장) 등 관련기관과 대학․대학원 석․박사 전문위원 및 군․경찰, 학계, 관련분야 최고위급 전문 종사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조찬형 변호사가 민간조사업법 권리구제방안 신용정보이용에 관한법률에 대하여 발표하는 모습
▲ 조찬형 변호사가 민간조사업법 권리구제방안 신용정보이용에 관한법률에 대하여 발표하는 모습

경찰청은 민간조사업법이 도입되면 경찰력의 낭비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치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간조사업법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간 민간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게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민간조사업은 금지가 아닌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나영민 계장은 귀띔했다. 경찰청은 최근 8월 “민간조사업 정책 알리미”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민간조사업 법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과의 더 많은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간조사업의 법제화를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원(탐정)이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에 미래 유망 신직업으로 포함되는 등 민간조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감대와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이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존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입법적 해결방안, 사법적 해결방안, 헌법소송적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법률 검토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제율의 조찬형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헌법소송적 해결방안이 이해 관계자의 대립이나 다른 사회집단과의 연대 필요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효과적인 법리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경찰청이 주도하는 민간조사업 도입 추진 노력과 활동을 통해 소관부처 조정이 조속히 결정되고 15년에 걸친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대한민간조사협회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앞으로 경찰청의 민간조사업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할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교육재단/협회 임원 및 지도교수들의 기념 촬영 모습
▲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교육재단/협회 임원 및 지도교수들의 기념 촬영 모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민간조사(탐정)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고 민간조사 교육 전문기관 및 예비 PIA민간조사원들의 단체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개발은 물론 민간조사원 교육, 전문서적발간 등 민간조사(탐정) 분야에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은 국내에서 유일한 민간조사(탐정) 전문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제2009-1호)된 민간조사 전문 자격증이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수성대학교 등 협력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통해 민간조사업 합법화에 대비한 민간조사(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이미 2,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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