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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