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 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 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출건수가 확인된 6,234만 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유출건수의 33%를 차지했음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1억 3,460만원에 그쳤다.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434만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8년 931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6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유출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대해 5조 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