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노동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수정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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