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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필요 - 황운하의원“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해”

황운하의원,“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2023. 04. 21 by PINEWS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20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의원이 지난 7일 개최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황운하의원실
황운하의원이 지난 7일 개최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황운하의원실

2020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운하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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