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5천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한다.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다.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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