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 이완영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다.

특위의 필요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완영 의원은"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탐정업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형회사까지 있는 엄연한 산업분야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식활동이 불가능하니 불법적인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검증하고, 허가 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공인탐정업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4년에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탐정을 선정한 바 있다. 공인탐정 시장이 정식으로 열리면 1만 5천여개 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로 선발된 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만큼, 남은 국회 통과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공인탐정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국민의 권익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완영의원을 비롯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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