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추징실적: 1,702명, 1조1,231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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