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는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국민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사법제도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댈 단계는 지났다”고 일침하고“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7월 2일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7월 2일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단순히 보수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관특혜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판·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는“일본의 경우 전관이 사건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의 의견서를 첨삭해주는 등의 일을 한다”며, “대형로펌의 취업을 완화하면서 전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로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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