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7. 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음.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또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16.7.29.까지)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78개 항목, 72만 명)를 제공하였음.

1.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15년 1기 확정신고(432만) 때보다 22만명 증가하였음.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7.1.~7.25. 06:00~24:00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카드한도 내 전액납부 가능, ’16.2.부터 수수료 인하(1.0%→0.8%, 직불카드 0.7%)

2.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적극 지원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기본사항, 입력순서 등 재배치, 부속서류·세금계산서 입력방법 안내 등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리집)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상담전화 :126 → 5번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여

* (임대)7.19.(화)까지, (음식숙박·서비스)7.20.(수)까지, (기타)7.21.(목)까지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더욱 세심한 안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임.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7.22.(금)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람.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그리고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 등이 7.20.(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하여 7.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6.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성실신고,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실효성 있게 지원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음.

* (’14.2 확정) 26항목, 45만명→(’15.1 확정) 70항목, 67만명→(’15.2 확정) 75항목, 70만명

* (’15.2 확정) 75항목, 70만명 → (’16.1 확정) 78항목, 72만명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여,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음.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자료(예 : 면세관련 매입) 등

*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임 대)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터 징수한 전기요금 누락 혐의자료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전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의 수취·공제 혐의자료

(음 식) 신용카드 과·면세 동시결제에 의한 위장 면세신고 혐의자료

4.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사업자는 철저히 사후관리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72만명)에 대하여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 추출·분석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기 바람.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