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 마련
2014년 7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총31회)
*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

법무부는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친 후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통일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법예고(2015. 8. 26.~9. 15.), 공청회(9. 14.)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6개 조문을 정비하였다. (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고,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광복 70주년, 569돌 한글날이라는 뜻 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私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생활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됨으로써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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