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김용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즈음 시대에는 각양각색의 범죄들이 만연되고 있다. 금융범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범죄(Financial Crime)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 되어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금융범죄로는 단연 사이버금융범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주로 컴퓨터가 범행 수단이 되며,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 그 종류도 전자상거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융정보 해킹 등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회적 혼란야기 및 개인에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Smish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Phishing),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등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 및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피해건수가 2016년 45,921건보다 2019년에는 72,488건으로 3년만에 약 1.6배 증가 하였으며, 피해금액도 2016년 1,924억원 대비 2019년에는 약 3.5배인 6,720억원 발생했다고 한다. 요즈음 추세를 보면 범죄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져 그 피해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며, 경찰의 범인검거도 쉽지 않아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세지나 인터넷주소 등은 클릭해서는 안되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는 컴퓨터나 이메일 등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보안설정을 강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관리방법 강화도 요구되지만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대면 보다는 비대면이 일상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요즈음엔 금융범죄의 형태도 사이버범죄와 같은 비대면 유형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다른 어느때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키우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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