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넘게 탐정업과 탐정호칭 사용을 금지해오던 헌재소가 지난 2018년 6월 탐정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데 이어 국회가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관련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정부는 탐정업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방식,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의 법제화를 통해 탑정업을 명실상부한 신직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두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편집자주>

인터뷰 /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강동욱(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프로필
·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탐정학회 회장

 

▲ 탐정업 관련 시행에 따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탐정업에 대한 허용 또는 용인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의해 지난 8월 5일 이후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는 누구라도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탐정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직업적 특성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일반인들에게도 탐정이 더이상 불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용정보법의 개정 전에도 탐정이란 직업은 자유업으로서 신고를 통해 탐정업을 할 수 있었지만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탐정의 기초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업무(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직업으로서 탐정업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최근 많은 사람들이 탐정업의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정업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많고,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은 물론, 그 업무범위나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탐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를 통해 탐정업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탐정업의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방식' 업무의 성격 등 초기 설정이 한국형 탐정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탐정제도는 아직 초기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탐정유사업에 의해 초래된 문제점으로 인해 탐정업이 법제화되더라도 독립한 직업으로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탐정 업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그 관리주체나 관리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탐정업의 장래를 예측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탐정은 사적인 부분이이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사적 영역이거나 국가의 개입이 가능한 공적 영역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탐정업은 수사기관 보다는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부처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탐정업의 발전은 물론, 탐정업에 대한 기본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탐정업이 정상적인 직업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 훨씬 뒤쳐져 있는 탐정산업을 사실상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탐정자격과 탐정활동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더라도 탐정업무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탐정업에 대한 관리방식을 예컨대 ‘공인선발제' 와 '등록신고제' 중 어느 것이 합당할지 아니면 두 가지 각각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에서는 탐정이란 용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탐정업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로 불륜 등 개인의 사생활조사를 중심으로 한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 여러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탐정업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도 허가제를 통해 탐정자격 부여나 탐정업 개설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정업을 허가제로 할 경우에 탐정업 자격취득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결국에는 탐정업이 일반인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특권화된 직업으로 변모되어서 신직업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인된 소수의 탐정만을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이용에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탐정을 통해 그 고충을 용이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탐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탐정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어렵게 함으로써 기존에 각종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탐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탐정업으로의 진입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될 경우에는 탐정제도의 법제화 이후에도 이들이 불법적인 형태로 탐정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불법적인 탐정 유사업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 우려마저 있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효과마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탐정업의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므로 처음부터 규제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그 자격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탐정업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전문 직업군으로 성장하는 것을 물론, 탐정업에 의한 불법적인 요소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탐정업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등록제로 인한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법제정 과정에서 업무행위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등의 명문화에 의해, 그리고 신설될 탐정협회 또는 탐정 스스로의 자율규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등록제를 통해 '탐정업의 사전개방 사후규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 탐정업무성격상 민간조사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또는 사실조사' 두 가지 중 어떠한 표현이 적합한지?

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몰래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사실조사에 중점을 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세계적으로 탐정(업) 업무범위를 법률로 열거한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positive)형과 하지 말라는 금지된 것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개괄주의(네거티브 negative)형으로 대별되는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어떤 모델로 설정함이 옳을지?

탐정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공권력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인인 탐정의 도움을 받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탐정업에 법제화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탐정업에 관한 적절한 모델이나 업무영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탐정 유사업에 의한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탐정업을 법제화하더라도 탐정업무를 극히 일부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탐정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앞으로 업무영역이나 기술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탐정업을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할 뿐만 다른 나라에 비해 탐정제도의 도입이 매우 뒤쳐진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면 조기에 세계 각국의 탐정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라면 탐정업무 영역이나 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탐정업무 영역과 기존의 탐정유사 업무영역과의 중첩되거나 충돌하게 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탐정업무 과정에서 탐정이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태양들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여 탐정으로 인한 불법이나 침해가 야기되는 것은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탐정업과 관련 탐정관리 소관청이 급선무인 가운데, 소관청으로 법무부, 경찰청 두 관청 중 어느 관청에서 관리하는 게 앞으로의 탐정업 발전에 유리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업무가 사실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것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사기관에 의하여 탐정업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탐정업무 관리를 경찰이나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탐정업무의 관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탐정업이 수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이 아님은 명백하며, 오히려 업무의 성격상 수사 또는 수사기관과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탐정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직업의 인·허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수사기관 종사자들에 탐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에 이들이 전관예우 또는 수사기관의 유착으로 인해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증폭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 과잉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은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이 탐정관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탐정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으로서 활성화시키고, 탐정에 의해 조사된 사적 정보를 수사기관과 분리시킴과 동시에 탐정업을 공권력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일반 사인의 이익을 위한 직업으로서 자율성을 갖는 제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업도 일반 직업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정책과 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등록과 업무수행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 의해 탐정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탐정업을 하거나 탐정이 업무 수행 중 불법을 행한 경우에 단속과 처벌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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