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회가 행정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광역시․도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행정사협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청과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행정사 자격취득 대상자를 상대로 이론 및 실무수습 총 60시간의 법정의무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행정안전부 행정사 실무수습 기본교육은 행정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국가공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누구나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정의무교육인 합격자 기본교육을 받아야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서울 종로 협회중앙회 교육장(종각역 2번 출구)에서 1차 3월 4일~13일(평일반), 2차 3월 14일~28일(주말반)을 시작으로 매월 각 2회(평일/주말)로 실시하며 최소 접수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부 교육장인 사)한국인재뱅크(범일역 12번 출구)에서 매월 1회로 실시하고,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부 교육장인 국민고시학원(중앙로역 1번 출구)에서 3월부터 진행된다. 이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세종,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각 시도별로 접수 인원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수진은 분야별 전․현직 공․사직 행정사 실무 교수와 현 행정사사무소 대표 등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각 과목별 최상의 강사진으로 창업실무 경험자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행정안전부 법정교육 지침에 의거 행정사 제도의 이해, 계약실무 및 민원행정실무,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출입국 관리업무, 부동산 및 토지보상 청구, 영업정지, 권리구제, 학교폭력, 국가보훈·유공자 등록실무, 차량등록실무, 교통·사실조사, 음주운전 구제업무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양교육(20시간)과 각 업무별 서류작성 및 실무수습, 견학 등으로 진행되는 실무수습교육(40시간)으로 구성된다. 본 협회는 2015년에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아 행정사 자격취득자 법정 실무수습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아 전국 각 광역시, 도지부, 지회. 회원사를 두고  그동안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여 행정사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각. 관공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군․경찰  등 다양한 직군의 공․사직 퇴직자들이 행정사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본 협회에서 행정사 수료자 중에는 전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 들이 본 협회 실무수습교육을 받았으며 그동안 약 3천 여명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행정사는 취업, 창업 시 다양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행정관청의 인․허가업무, 토지보상, 출입국관련업무 등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 제출 대행,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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