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닷컴’, ‘○○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하여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하여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발자·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찰청과 문체부는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정)를 추진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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