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애주기별에 따라 기존에는 출산과 사망분야만 제공됐었던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 폐지가 올 10월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되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현재 출산(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사망(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구내방송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공공 웹사이트‘액티브X’전면 제거,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등이 시행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