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발목이 잡혀 있어 선제적인 대책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국·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해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1곳(초등학교 스쿨존 기준)에만 설치돼있다. 더불어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시는 내년도 사업지 선정에 앞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사고발생 77개소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설계용역과 경찰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내에서는 2014∼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0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52명이 다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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