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 발표는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한데 이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또 하나의 대책이다.시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적으로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었다.(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다만,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43개소 1만7000호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