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석(한국특수교육재단 이사장/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한국 최초의 탐정은 누구일까? 역사 기록상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활동을 했던 양근환(梁槿煥) 선생이 꼽힌다. 1894년 5월 9일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양 선생은 1950년 9월 15일에 사망해 서거 50주기를 앞두고 있다.

1945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번지에 혁신탐정사(革新探偵社)를 설립한 양근환 선생은 반일 무장투쟁의 계승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1950년 6.25 전변 중 퇴각하던 북한군에 납치되어 희생됐다고 전해진다.

1921년 2월 매국노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 민원식(閔元植)을 단도로 처단한 선생은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12년을 일본 각지의 형무소를 전전하다가 석방되었다. 해방 후에는 ‘혁신탐정사’를 열어 반일, 반공 투쟁에 앞장서기도 한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되기도 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은 공식적인 업체명이나 직업명으로 공인받지 못하고, 영화나 드라마, 소설과 만화 속 제목에만 존재하는 용어가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만 탐정이 합법화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 6만여 명, 독일과 영국에는 2만여 명의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탐정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다.

21세기 한국최초 민간조사 탐정회사는 2002년에 PIA사설정보관리사 자격취득자 회원들이 설립한 ㈜한국사설정보관리사협의회(현.한국SPIA연합회)로 알려져 있으며 초대회장은 전. 경찰서장을 역임하신 하만정 회장으로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제2484호) 한국에서 최초 민간조사 탐정, 경호. 경비 보안회사로 약18년 된 가장 오래된 SPIA민간조사 서비스 법인으로 그동안 많은 기업이나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디가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전문회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탐정제도는 지난 16대 국회 말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이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학계 업계 등 관련분야 종사자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다 중단 되었고 17대 국회부터 한나라당 이상배의원 민주당 최재천의원 등이 민간조사업법으로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 왔지만 계속 입법에 실패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신 직업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직업사전에 민간조사원이 정식으로 등재 되기도 하였고, 19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으로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00대 정책 과제에 ‘공인탐정제 추진’을 공약으로 세웠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8년 12월 유망한 신직업 9가지 중 하나로 탐정을 선정했지만, 법제화는 지지부진하다.

처음 우리나라에 탐정이란 개념이 들어온 건 일본강점기 흥신업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이다. 흥신업은 흥신업 법에 따라서 관리를 받았고, 현재는 신용정보업 법으로 바뀌었는데, 흥신업은 주로 채권이나 채무 관련 업무를 하며 심부름센터 같은 역할을 해왔다. 탐정의 합법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탐정의 업무가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탐정은 불법 도청과 감시, 미행, 청부폭력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버린 탓이다.

그러나 실제 탐정은 사실을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전문직이다. 피해 사실에 관한 확인이나 증거자료 수집, 분실물 및 유실물, 실종 가출인 소재파악 등 개인이나 기업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각종 민간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에 관련된 체계적인 훈련과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거기에 직업적 윤리성을 더하다면 공권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유망한 신직종이다.

현행 신용조사법 제40조4의 ‘사생활 등의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민간조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금지됐지만,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실제로 현재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정황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곳에 의뢰하다 보면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위치추적 및 청부 상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탐정제도가 꼭 필요하다. 제대로 훈련받고, 엄격한 자격제도를 거치고,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 감독까지 뒤따른다면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탐정은 국민 치안과 공정한 법 집행에 확실한 힘을 보탤 전문 직종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함께 군. 경찰 관련학자 등 2000년 3월에 설립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는 한국의 탐정민간조사 황무지에서 민간차원에서 탐정제도의 학술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 등 수십 차례의 관련기관 단체와 학술세미나와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술연구 자료와 전문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학회. 협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으로 명칭이 바꾸어 전문교육 및 자격운영을 주관 있으며 민간조사 탐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연륜을 지닌 대한민국 최상의 분야별 전문 교수진과 함께 탐정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재 출간, PIA민간조사(탐정)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PIA民間調査士“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P민간조사 탐정 전문자격으로 신설 및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1호)된 국내 최초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으로 전국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학교·대학원 최고위과정 및 일반공개 시험과정을 통해 PIA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PIA자격취득자는 전. 현직 검찰수사관, 군·경찰, 국정원 등 수사·조사·정보·보안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관련학계 대학교수. 관련 업계 등 다양한 고위 공직자분들이 PIA 민간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지금까지 전국 약 4,500여 명의 PIA민간조사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여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조사 탐정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며, 국민이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현재 불법 신부름센터, 흥신소에서 무질서한 각종 탈법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민간조사 탐정제도 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필자/하금석 소개프로필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이사장, 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동국대학교미래융합대학겸임교수, 한국탐정협회이사장, 경찰청민간조사입법추진자문위원, 한국자격관리협회회장, 한국SPI연합회회장, 경찰청사단법인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상임부회장, 법정법인전국행정사협회 상임부회장, 국정보안뉴스발행인, ㈜한국탐정신문사회장 등 약 19년 동안 민간조사 탐정분야 학술. 연구개발. 교육, PIA민간조사 전문자격 주관 및 시행, 민간조사탐정 관련 전문서적 발간 등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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