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우리나라 조세에 대해 넓고 깊은 식견을 갖춘 경제학자이면서 조세전문가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조세특별소위)은 2015년 정부가 기습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연말정산과 각종 서민증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은 1차적으로 본지와의 연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조세상식을 알기 쉽게 연재하여, 직장인들과 서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주세에 내재된 조세불공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재하는 그 3번째 순서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맥주에 있어 두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6%에 달한다”며 “이 두 대기업은 독과점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유 지배 형태 가운데 하나인 전형적인 복점(Duopoly : 두 거대 기업에 의한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두 대기업에 의해 이런 복점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규제와 세금이 구조적 독과점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첫째 생산과 자본의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 맥주제조업은 규모가 클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장치산업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맥주시장의 주류인 라거맥주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맥주의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표 참조)

홍종학 의원은 또 “고율의 종가세 체계도 문제인데, 현재 주세는 출고가 대비 72%를 부과하는 고율 종가세 체계”라며 “출고가에다 주세 세율 72%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아울러 교육세 세율 30%를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규모의 경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생산단가가 대기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며 “ 때문에 종가세 체계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맥주의 단위당 세액이 대기업 맥주보다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바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세금인 종가세가 아니라, 단위당 세금을 붙이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맥주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례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맥주의 일반세액 15.3%이며, 중소영세 맥주 7,041㎘ 이하에는 5.96%의 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실제로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낮은 주세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세 72%에 교육세 30%를 내는 것보다 낮은 단가로 수입하여 이윤을 많이 붙이고 이 수익에 대해 최고 22%에 불과한 법인세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표 참조)

홍종학 의원은 이같은 폐단이 있음에도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 목적으로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국내 맥주제조사는 외국맥주 수입사에 비해 세금 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조와 수입 사이의 불공정세율도 함께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특히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 출고가가 아닌 생산원가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 맥주나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한 주류의 유통 규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에게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제는 자체 유통망이 있거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기업을 제외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에게는 유통망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는 넘지 못할 장애”라고 단정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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