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도 대한민간조사협회 부회장
▲ 김성도 대한민간조사협회 부회장

최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의 합작으로 무작위 위헌 결정이 사회를 뒤흔드는 새로운 난맥상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 처벌의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만에 헌법재판소의 전격적인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을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성의 개방 풍조나 사생활의 존중 같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극소수의 국가에만 처벌규정이 남아있을 뿐 폐지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천466명 중 22명만 구속기소됐고 작년엔 892명이 기소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3분의 2인 3만5천여명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간통죄 폐지가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은 웃을일만은 아니다. 폐지속에는 함정이 있다. 즉 형사처벌은 면죄부 받을 수 있으나 민사에 ,대해서는 더큰 죄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간조사에 대해서는 전과같이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증거자료수집 및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도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민간조사제도 입법화 대해서는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즉 김영란법이 국회에 통과 됐다.

정작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꼼수와 모호성으로 가득차 있다. 아주 비열한 한국 정치인들의 난맥상이 들러난 샘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빼는 ‘과감한’ 결단이 내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논의 부족을 이유로 빠져버렸고 법 적용 가족대상 범위도 배우자 한명으로 축소됐다.

이같은 법망속에는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감시해야 하는 가 더 넓게 보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 할 때이다.

이번 김영란법은 여론에 등 떼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 놓은 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졸속적인 법망속에서 감시해야할 사항은 지금부터다. 그 위력을 발휘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
 

칼럼니스트 - 김성도 / 대한민간조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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