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3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관련기관 단체장은 물론, 정·재계, 학계, 지도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PIA 민간조사(탐정) 동국대학교 제54기 최고위 과정 입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입교식에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박경준 원장,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학균 총장, 대한민간조사협회/PIA협회 하금석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금번 신입생들의 입교를 축하하였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는 지난 10여년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학술연구는 물론,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民間調査士 자격취득 대학교 최고위과정을 실시하여 2천여명의 검증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일한 민간조사(탐정) 자격 발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PIA 최고위과정 신입생들에게 축사를 전달하는 동국대학교 박경준 평생교육원장
▲ PIA 최고위과정 신입생들에게 축사를 전달하는 동국대학교 박경준 평생교육원장

이미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민간조사원 등 40여개의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로부터 도입하여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된 신직업 육성 계획 중 하나인 민간조사원은 일명 탐정이라 불리는 직종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격과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조사(탐정) 제도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만 없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종자 찾기나 보험범죄 사기사건 등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경찰행정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원 국가자격 추진시 4천명 일자리 창출이 추정되며 실종아동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 충족을 기대했다.

▲ PIA 민간조사 자격취득 대학교 최고위과정의 교육 장면들
▲ PIA 민간조사 자격취득 대학교 최고위과정의 교육 장면들

대한민간조사협회(www.kspia.or.kr) 하금석 회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눈길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조사 제도가 도입되어도 법률로 결격사유, 응시자격, 벌칙 등의 규제장치가 있으므로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직업 발굴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신직업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PIA민간조사(탐정)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및 수료패가 수여되며, 일반기업체 보안팀 및 법무감사팀, 보험회사 사고조사반, 신용정보회사, NGO단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소등 관련업종 취업은 물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및 공동 창업과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군·경, 검찰 전·현직 수사·조사 실무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20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그 중 경호요원, 국가정보원 퇴직자, 보험사고 특수조사팀 등 전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PIA 민간조사 자격취득후 개인사무실, 합동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문조사, 탐색, 경호서비스 창업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업무와 신변보호업무, 개인 혹은 기업의 조사업무를 수임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PIA 민간조사관은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조사요원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많다. 정보, 정황,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조사를 주로 하지만, 국가안보나 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불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사건 의뢰, 조사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이 PIA 요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밀보호 의무이다.

▲ 동국대학교 PIA 민간조사(탐정) 취고위과정 제54기 입교식 단체 기념사진
▲ 동국대학교 PIA 민간조사(탐정) 취고위과정 제54기 입교식 단체 기념사진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한국PIA협회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그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10년 이상을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세미나는 물론 전문 교재발간 및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 과정을 협력 대학에서 실시하여 검증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민간조사(탐정) 최고위과정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응시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spia.kr) 또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02-775-007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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