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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