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림역 인근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신림역 인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의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지하 6층, 지상 22층 높이로 공공임대 79세대, 민간임대 220세대, 총 299세대 규모로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134세대를 신혼부부형으로 계획해,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강화했으며, 55세대는 2인 쉐어하우스형 공급으로 2030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격은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국철·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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