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에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은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1.5%에 불과했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벌에 대한 이런 인식과 상관없이 자녀를 훈육할 때, 주 양육자의 대부분인 96.4%가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3.6%만이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 세우기’를 자녀 훈육수단으로 사용하는 주 양육자도 10.8%에 그쳤고, 89.3%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벌을 주는 훈육수단으로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주 양육자도 32.4%에 머물렀다. 그 대신 주 양육자의 절반 이상인 52.2%와 53.6%는 훈육 방법으로 ‘말로 야단치기’와 ‘칭찬과 보상’을 활용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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