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상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을뿐더러 세무 대리 업무도 맡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세무사법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 가능한 세무 대리 업무는 ▷조세 신고·불복 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 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 신청 대리 ▷조세 신고 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기재부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한편 현행 법상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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